[답변] 공동간병(8인실 1인 간명) 간병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증가된 기왕 및 향후 간병인 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미끄럼 방지 등의 조치 여부, 당시 환자의 상태, 간병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고, 상대방측에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해서 합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진료경과 및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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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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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초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2곳에서 치료 후 현재 이곳 재활병원에 12. 1일날 왔는데 그만 5일 저녁에 공동간병인(8인실 1명이 간병)이 다른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마비된 팔의 팔목이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며, 병원측에서는 간병인에게 혼자서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환자책임이라며, 골절 이후 가타부타 어떠한 말도 없더니, 오늘 갑자기 원무과장이 전화와서 간병인 보험들어 있으니깐 보험처리를 위해 내일 보험회사에서 환자 방문한다고 하네요. 어머니 손을 보니 너무 많이 부어서 가슴이 아프고 대학병원에서 X-ray, CT 촬영을 하니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질문)
> 1. 이러한 경우 병원측에 어떻게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지...
> 2. 수술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병원측에 청구할 수 있는지...
> 3. 4개월여 재활치료로 손이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었는데, 다시 6주~8주 이상 깁스를 해서 손을 못써서 재활을 못해 손이 굳는 경우 향후 재활 치료 및 재활치료비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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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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