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출산한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을시 의료분쟁이 궁금합니다 김창수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24일날 건강한 남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낳고 보니 왼쪽 귀가 막혀 있던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해당 산부인과 소견으로는 청력을 들을 수가 없어



대학병원에서 자세한 진료를 받기를 권장한다 하였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니



초음파검사과정중 발견하지 못한점에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보통 99%이상이 기형아를 발견하게되고



1%확률로 발견하지 못한채 출산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이로인해 저를 비롯한 양가부모님과 산모가 느끼는 고통에 하루하루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기에대한 미안한 마음에 한시앞을 알수없기에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병원에서 그동안 산모와 아기의 진료내역을 모두 받아놓았으며,



이점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 소속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도하며



만약 몇%의 확률로 승률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법정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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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