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출산한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을시 의료분쟁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이라는 주제로, 의료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야기 하는 주제 중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는, 과거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례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자보건법령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출생한 아이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환아의 경우, 일측 귀의 폐쇄 상태의 태아에 대해 합법적인 인공임심중절이 가능하였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산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이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수준에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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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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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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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 24일날 건강한 남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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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낳고 보니 왼쪽 귀가 막혀 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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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해당 산부인과 소견으로는 청력을 들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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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 자세한 진료를 받기를 권장한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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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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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검사과정중 발견하지 못한점에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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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99%이상이 기형아를 발견하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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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확률로 발견하지 못한채 출산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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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인해 저를 비롯한 양가부모님과 산모가 느끼는 고통에 하루하루 마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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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에대한 미안한 마음에 한시앞을 알수없기에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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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그동안 산모와 아기의 진료내역을 모두 받아놓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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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에 대해서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 소속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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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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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몇%의 확률로 승률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법정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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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님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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