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침대낙상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6개월된 아이가 침대에서 2번에 걸쳐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두개골 골절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아에 대한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되었을 경우, 두개골 골절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 보호자와 의료진의 평소 관리, 감독 정도, 환아의 상태, 입원 경위 등에 따라 과실 인정 여부나 책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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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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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16개월된입원시키게되었어요
> 목감기로인한열이 원인이되어
> 16일날입원하여17일아침에낙상
> 하였고 이튼날인18일 아침에두낙상하였어요
> 총2번의낙상으로 첫날은 엑스레이를 찍지않앗고
> 두번째낙상후 의사가 엑스렝찍어보잔말에
> 찍게되었어요
> 결과골절이반결되어 씨티찍었는데
> 출혈은없으나 두개골 골절이갔어요
> 지금 해당 병원에입원중예요
> 어떻해야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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