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호조무사의 투약행위
관리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의 보조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투약행위가 주사(정맥, 근육, 피하)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경구약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투약행위로 볼 것인가는, 약물의 종류, 환자의 질병 및 증상, 투약의 필요성과 투약의 시기, 투약 후 환자에게 나타난 합병증이나 부작용, 간호사나 의사 등의 의료인의 관리 정도 및 지시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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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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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병상의 의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투약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