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풍환자입요양병원입원중에 기도패쇄로사망
관리자
기도폐쇄 등 사고사의 의심이 들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을 시행하지 않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사인을 검토 한 후, 사고사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의 평소 중한 상태,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소재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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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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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으로 풍이와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던 기초수급자 환자였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28일에 환자가 운명하셧다고 하여서 갔는데 환자는 이미 잎술이 파래져서 돌아가신뒤고 119구급대원들이 왔는데 이미 운명 하셧다고 그냥 가드랍니다
> 나이 이제 20살을 쪼금 넘은 아들이 있었는데 잘몰라서 오늘 화장과함께 장례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 허나 제가 하두 이상해서 사망진단서를 보니 사망원인이 병사로 기재돼어있는걸 보았습니다
>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중환자실에 계셔서 일절 면회가 안돼는 환자였답니다
> 그런데 오전에 면회를 온사람들이 음식물을 반입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