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쌍카풀 수술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안검하수 증세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다면 금 1300만원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추가로 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안검하수 증세가 고착될 것인지 여부, 질의자의 사고 당시 수입, 당시 질의자와 의사 사이에 금 1300만원이 차지하는 정도, 예상 전체 손해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금 1300만원이 지나치게 소액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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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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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성형외과에서 쌍카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고로 눈 뜨는 근육을 잘라내어 재수술을 받을 6개월 동안 밖에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서로 합의하에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류 2장을 작성하여 저의 손도장을 2장 각각 찍고 성형외과 측과 제가 한 장씩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으면 눈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수술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서 추가적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미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써서 걱정이 되지만 추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추가적 수술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계약서와 상관없이 추가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