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진료 후 x레이 촬영이동 중 사망 건
김주천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가 14년 12월 10 일에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입니다.
12월 2일 부터 아랫배가 아프셔서 평소 다니던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차도가 없어서 의사의 권유로 처음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이상이 없어 위 내시경검사를 (일반 내시경)했는데도 증상이 없어 x레이 찍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지셨는데 소생이 안 되시고 그대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쓰러지신 후에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안 되어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센타가 있는 상급 병원에서 조치를 하였지만 회복이 안되고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지병도 없으셨고 아주 건강하게 힘든 농사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갑자기 황당스런 일을 당해 노크를 하게 되엤습니다.
의사는 자기 실수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사고라고 합니다.
만79세인 노인 분을 진료 함에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진료를 하기전에 혈압이나 맥막도 안 재고 진료를 한 과정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의의무가 없는점 전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 한점
유가족 입장에선 너무나 고통 스럽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쇼크사라고 추정을 하였고 부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 드립니다.
무궁한발전을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