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 내시경 진료 후 x레이 촬영이동 중 사망 건
관리자
의료진의 과실 유무도 중요하지만, 사인을 제외하고 책임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검시행 후 1달 정도가 경과하면 부검감정서가 작성되므로, 이 자료까지 확보한 후 재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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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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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의 아버지가 14년 12월 10 일에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입니다.
> 12월 2일 부터 아랫배가 아프셔서 평소 다니던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차도가 없어서 의사의 권유로 처음에는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이상이 없어 위 내시경검사를 (일반 내시경)했는데도 증상이 없어 x레이 찍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지셨는데 소생이 안 되시고 그대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 쓰러지신 후에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안 되어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센타가 있는 상급 병원에서 조치를 하였지만 회복이 안되고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 아버지는 어떤 지병도 없으셨고 아주 건강하게 힘든 농사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너무나 갑자기 황당스런 일을 당해 노크를 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