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골절 관리자

고정 처치를 위해 삽입한 철판 제거술 과정에서, 추가적인 골절상을 입고 2차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거술 과정에서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제거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분쇄골절의 정도, 제거술 직전 촬영한 영상 소견, 구체적인 제거술 과정, 유합의 정도 등의 사정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고, 술기상의 과실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선윤님의 글입니다.
=======================================

> 2년전 사고로 쇄골 분쇄골절되어 철판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2차 사고 예방을위해 철판제거수술을 권장받았습니다.
> 의사 권장으로 분쇄정도가 심해 2년후 철판 제거 수술을 받게됩니다.
> 문제의 시작이죠
> 쇄골은 잘 붙었다고 합니다 제거수술을 받게 됩니다.
> 쇄골 철판 제거수술시. 의사 과실로 다시 쇄골뼈가 부러집니다. 다시 철판을 고정 해야될 사항이 초례됩니다.
>
> 이미 볼트를 제거한 쇄골은 약해 
> 수술중 보호자와 상의후 오른쪽 골반뼈를 일부 띄어내 쇄골에 인식수술을. 받았습니다.
>
> 의사는 다시는 철판 빼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
> 겁이났어 못 빼겠답니다.
> 처음 2년전 수술 한 의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
> 전 너무 억울 합니다
> 골반뼈일부제거로 거동도 힘들지만 다시 철판을 넣은상태로평생을 살라고 하니 지난 세월도 억울하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과 불 편함 뿐만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걱정 입니다.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