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 신청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에 노출되었고, 폐암이 발병하였다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암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다음으로 사망원인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무기록사본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첨부하여 관할 보훈청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부연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희 장인어른이 1991년 폐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
> 지금이나 되서 알고보니 월남참전유공자셨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 돌아가신 것 같더라구요..
>
> 시간이 너무 흘러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던 병원은 폐업을 한 상태여서
> 여러가지 증명서들은 이미 폐기되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
> 단지 \'의무기록사본\' 기록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 이 자료만 가지고도 사실입증이 가능할까요..
>
> 연락주세요..
이전글
의료과실문제
다음글
골절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