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문제 관리자

관련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좌측 하지 부종의 원인이나 진단명, 현재 예상되는 후유상태와 가능한 치료방법, 예후,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초기에 통풍으로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의 과실 개입 가능성과 예상 배상액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의료행위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에 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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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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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년3개월 전쯤에 왼쪽 종아리가 심하게 붓고 걸을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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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에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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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통풍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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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의사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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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요산수치가 높다고 통풍약을 처방해주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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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때 통풍은 관절에 오는건데 종아리에도 통풍이 오느냐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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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에 통풍이 오면 그럴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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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약을 복용하고 2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정맥이 막혔나?? 그러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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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잘 모르겠고 아파 죽겠으니 검사 할수 있는거 다 해달라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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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2주정도 더 보자 그러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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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후 아무 진전이 없자 초음파를 보자고 하시더니 정맥이 막혔다고 혈액종양내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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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1년넘게 스타킹을 쓰고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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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종아리가 더이상 나아지질 않는다 말씀 드렸더니 이제 그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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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애가 남을수 밖에 없다...다리가 붓자마자 자기들한테 왔으면 완치가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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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동안 부어있다가 자기들한테 오지않았냐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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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년 치료하면서 예전 다리로 돌아갈수있겟지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평생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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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 원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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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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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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