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수술 동의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명호
1. 수술 동의서에는 척추 마취(하반신)를 성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는 전신 마취를 실시하였습니다.
2. (88년 생) 08년도에 수술 하였는데
당시 수술 동의서에는 환자 서명은 없고, 어머니 서명만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환자 본인의 서명을 받은 경우로 보아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3. 1번과 관련하여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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