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수술 동의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가능한 생각으로 보입니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데 대한 위자료 청구는, 중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다른 내용은 일응 충족하더라도,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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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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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술 동의서에는 척추 마취(하반신)를 성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만 설명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술실에서는 전신 마취를 실시하였습니다.
> 2. (88년 생) 08년도에 수술 하였는데
> 당시 수술 동의서에는 환자 서명은 없고, 어머니 서명만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환자 본인의 서명을 받은 경우로 보아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 3. 1번과 관련하여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