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외과에서 눈 밑 주름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
박호균 변호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민사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과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질의자의 경우 성형외과 및 안과 향후 치료비가 인정될 수 있고, 안과적으로 장애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까지 고려할 때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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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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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기 수술을 하였는데 의사가 눈을 너무 까뒤집어서 4년 6개월 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2. 그후 의사는 인천에서 안산으로 옮겨 개업을 하였는데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