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상담 관리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와 군복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급성 맹장 수술 후 장폐쇄증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급성 맹장염 자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병원에서의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폐쇄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최초 수술의 계기가 되었던 맹장염 자체가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후 과정도 상이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군병원 의료진의 개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더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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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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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저는 올해 6월 30일 전역과 동시에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 저는 2005년 1차 중대장시설 급성맹장으로 입원 후 대대전술훈련평가 준비로 인해 퇴원을 했습니다.
> 퇴원후 부대에서 대대전술훈련평가 준비(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 간부교육, 지형정찰, 사판훈련, 워게임훈련 등)간 갑자기 복통이 온후 10시간 넘게 군병원에서 수술을 한후 2개월 중환자실, 2개월 일반실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 장이 쾌사(변명 장폐쇄증) 대장 70cm이상 절재수술함, 하지만 이후 군병원 2회,
> 민간병원 1회 입원, 지속적으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진료, 병가 3회 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 상이등급 확인결과, 흉복부 절재수술을 하면 6-3급, 6-1급도 가능할걸로 알고
> 있습니다.
> 4월 14일 이후 국가유공자 서류 준비해서 전역과 동시에 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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