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통사고(오토바이)
박호균 변호사
질의자가 피해자측인지, 가해자측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합의 여부,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양형(벌금, 징역에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좌우되겠지만,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을 보입니다...
민사상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여 수입손해 +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율에 비례하여 수입손해)/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 배상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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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봉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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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입원15일째 입니다ㅡ가해자는 삼거리 교차로 신호위반 현자이탈 뺑소니 접수된후 자수한상태고요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입니다 ㆍ피해자 상태는 발목 양복사뼈 골절 및 다발성 골절 무릅 시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후방십자 인대부분파열 고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