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자동차 보험 적용문의입니다. 이정순
2014년9월에 사고를 당해서 경찰이나 보험사에 피해자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목디스크 acdf4-5, 어깨 인대수술을 하셨으나 추후 감염으로 장기

항생제 투여료 절대호증구수감소로 대학병원감염내과에 입원하시다 퇴원하셨습니다.(이때까지는 자보 이상없음)

퇴원후 일주일동안 혈변과 토를 하셔서 다시 다른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이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수술-> 감염-> 호증구수감소-> 면역력저하

및 장기항생제 복용-> 지금원인이된 슈퍼박테리아 발생(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현재 의사소견서(장기간 입원 전에 병원에서 발생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에의해 입원)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은 의사도 무조건 항생제 관련균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장에 영향을 주는 박테리아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전에 대학병원에서는 원무과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자동차 보험적용을

해주었는데 이번대학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와 이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면 안해준다는 겁니다..

두개의 진단서를 조합해서 지금 대학병원 교수는 이말들을 넣어준다는데 원무과에서는

내과에서 자동차 보험 적용 케이스가 없다며 안해준다고 하고

의료진은 자동차사고 후 수술을 우리병원에서 한게 아니기때문에

연결고리들은 다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라도 교통사고->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 이랑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수있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일련의 논리과정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연관성이 있는거지

자기네들이 이런 케이스가 없다며 보수적일수 밖에 없다고만 말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법률자문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자동차 사고 소송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전에 소의 실익이있는지 그리고 의료사고(부분인정)여부도 상담 받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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