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아교정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상급병원 치과에서 현재 상태에 대해 추가적인 교정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경우, 향후진료비 추정서를 요청하여 기왕의 교정 진료비와 함께 문제된 치과에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가 필요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 등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치과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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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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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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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담받고자하는 문제는 3년전 청담 모 치과에서 치아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 올해로 3년1개월이됩니다.
> 제가알기로는 보통의 치아교정은 2-3년안에 마무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정3년째인데 발치한 공간이 그대로있고 턱관절장애와 아래 오른쪽 치아들이 왼쪽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위에있는 왼쪽치아들이 너무 왼쪽으로 당겨진 나머지 잇몸과 인중도 조금 틀어진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담당치과의사 선생님도 왼쪽치아를 당기는 과정에서 틀어질수 있다고 인정한부분입니다.
> 왼쪽발치한 공간을 담당선생님은 다시 임플란트 를 해넣자는식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다시 임플란트를 왜 하자고 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발치한 자리에 다시 임플란트를 할바엔 처음부터 발치를 하지않앗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담당선생님은 저의 치아 완성도를 알수없으며 약속드릴수도 없으며 마음에 안들면 다른 병원에가서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저는 더이상 해당 병원에 신뢰를 잃어 대학병원으로 인계를 받아 치료를 마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4-5년이되도 전혀 잇몸, 치아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 주장을 하고있어서 피해보상 얘기도 꺼내지 못한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신경을 써 담당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진행하고있는 교정을 부작용이 났다 오해한 부분일까봐 다른치과병원에 가서 저의 치아상태를 진료해보니 3년이 됐는데도 육안상으로봐도 현재 저의 치아교정이 잘못되고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524만원정도 교정비를 완납한상태인데요. 지금은 완납한 교정비의 반만이라도 환불받아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받고싶습니다. 완납금은 아니더라도 교정비의 반액을 환불 받을수는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