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손 강직 관리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일부에 강직 등으로 인해 장해 남을 경우, 부위와 정도에 따라 10% 내외의 장애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 방법이나 장애 여부와 정도 등에 대해 상급병원 진료까지 받은 다음,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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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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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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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4년 9월 말에 새끼 손가락이 골절 되어서 10월 말 의사의 권유로 손가락에 핀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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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박는 수술후 6주후에 핀을 뽑았구요, 그 후로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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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새끼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의사선생님이 2차수술 받으면 굽어진다고 쉽게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2차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여기저기 인터넷에 찾아봐도 손가락 골절은 골절부위를 붙이는 것 보다 그후에 손가락이 강직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도 않고, 저를 피하려고 합니다. 진단서는 받아 두었습니다. 해결방법을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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