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으로 위 내시경시 부교감 신경 차단제 사용(부스코판)
박호균 변호사
약품정보에 의하면, 부스코판의 정신신경계 이상반응으로 정신신경계: 때때로 두통, 두중감, 졸음,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량투여시 불안, 흥분, 환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이상 증세가 없어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억 저하 증세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MRI 검사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하되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상호양보하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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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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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65세)가 얼마전 개인 내과에서 일반으로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 아침 10시에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요.
> 수면이 아닌 일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나 되어 병원을 나왔습니다.
> 엉덩이 주사(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한대 맞고 난 다음부터 엄마가 드문드문 정도 기억하는것 외엔전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 내시경을 받았는지도 모를정도로...
> 다행이 아빠번호를 생각해내서 연락이 닿아 집으로 갔는데 가는도중에도 계속 본인이 1분전에 한 말을 기억도 못하고 계속 또하고 또하고 해서 동생이 병원에 전화해보니 병원 측에서는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좀 쉬시라고 했대요.
> 저녁9시가 되어도 호전되지 않자 큰 병원에가서 MRI 포함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엄마말로는 MRI 를 찍을때쯤부터 완전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 또 이상한건 엄마말로는 지갑에 있던돈이 병원비 만큼 없어졌고 카드로도 병원비가 결재되었다고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 아니나 다를까 국세청에서 XXX내과에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문자 메세지가 왔다고 하네요.
> 병원비가 큰돈도 아닌데 이중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취소까지 해서 좀 의아했는데
> 병원에 연락해보니 전혀 그런적 없다고 하고 엄마는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 모든걸 다 떠나서 지금 병원측은 자기네는 지금껏 35000명 정도 위내시경시술했는데 한번도 이런적이 없다면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내시경 또한 니네가 니네발로 받으러 온것이지 절대로 자기가 권한적 없다면서....
> 저희 쪽에서 너무 황당한 것은 일반 내시경 받은 환자를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연락해주지 않고 그 어떤 처치도 하지 않은채 오랜시간 병원에 방치해 놓은것과
> 내시경전에 의사도 못보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도 하지않고 그어떤 동의서에 싸인도 받지 않고 부교감 신경차단제를 남용 했다는 점. (그어떤 부작용도 말해주지 않았음)
> 이럴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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