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과실을 당했습니다.
김은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의료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최대한 객관적 입장으로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상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려니 용량 2장
됐습니다.
과정; 어머니(환자)께서 고관절을 다치셔서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2일 후에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정형외과에서 호흡기 내과로 같은 병원에서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 1.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환자가 등이 아프다, 어지럽다, 또 허언을 하시면서 극심한 고통을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를 통해 의사에게 호소를 했지만 당시의 당직의는 환자를 직접 보러 오지 않았고 오직 간호사의 보고를 듣고 약을 처방하는 등의 처방만 내렸습니다.
문제점 2. 간호사 기록지를 직접 떼서 보니까 세세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또 담당 의사나 당직의한테 보고 사항도 누락사항이 있는 등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점 3. 등이 아프다는 증상외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속 미식거리고, 열나고, 허언하시고, 설사를 짧은 시간에 5-6번 하시는 등 상당히 복합적인 증상이 한꺼번에 와서 보호자가 간호사를 통해서 호소를 했는데도 간호사는 휴일이라 당직의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의나 당직의가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며 환자가 사망 한 후 의사에게 상기한 증상 모두를 보고 받았냐고 물었더니 상기한 증상을 모두 다 듣진 못했고 일부분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의사 본인이 환자 상태에 대해 들은 것을 잊어버렸거나 들었는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오지 않았거나 간호사가 전달을 하지 않았거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4. 정형외과 수술 후, 통증을 줄여주는 약인 ‘무통 주사’의 관리 및 보호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통 주사의 효과로 환자가 너무 힘들어 해서 보호자가 투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중지를 하겠다고 말한 후 4시간이 지나서야 투여 중지를 했고 몇시에 투여했으며 또 몇 시에 중지를 했는지 간호사 기록지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5. 돌아가시기 전날 환자가 그 동안 잠을 못자서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수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보호자는 간호사가‘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면 호흡 불안 증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간호사는 계속 보호자에게 주의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후 그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보호자가 환자의 사인이 분명치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취했던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런 조치들을 취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당교수에게 그 약이 환자에게 그렇게 위험한 약이냐고 보호자가 직접 물어봤더니 굉장히 소량이라 위험하지 않을뿐더러 환자에게 처방한 약은 수면제가 아니라 신경 안정제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호사의 거짓말(수면제 복용시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줬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거짓말을 하고 그 간호사가 주의를 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 간호사는 의사가 직접 내린 주의가 아닌데도 간호사 본인이 독단적 판단으로 보호자한테 주의를 준 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보호자가 요청한 약을 의사 독단적으로 변경해서 처방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그 약도 사실은 굉장히 소량이라 환자의 사망에 영향이 거의 없을거라고 의사는 말합니다. 이 부분도 당시 담당 간호사와 당직 의사, 담당 교수의 말 모두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해당 병원의 담당 당직의 및 담당 교수와 간호사간의 주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6. 정형외과에서 호흡기 내과로의 전과의 시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관절 수술을 위해서 정형외과로 입원한 어머니께서 고관절 수술 후 호흡기 내과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 정형외과에서 호흡기 내과쪽으로 금요일에 전과 요청을 했는데 내과에서는 그 요청을 병원 휴무일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환자의 당시 상황은 어느 진료과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비단 상호 과(科)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전과에서도 재발 가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과가 혼재하는 대학병원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전과(全科)가 쉬는 공휴일에 전과를 신청하는 일이 대학병원에서 있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설사 만번 양보해서 전과(全科)가 쉬는 공휴일에 전과를 신청했다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점 7. 병원 의사의 서명 관리도 굉장히 허술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술 동의서의 의사 본인의 서명과 무통 주사 처방을 위한 의사 본인의 서명이 서로 상이한데도 의사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위한 수술 동의서에 작성하는 의사 본인의 서명과 수술 후 무통 주사 처방을 위한 동일인의 서명이 이름만 같고 필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르다는 사실을 담당 의사 본인도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통 주사는 통증을 완화 시키려는 마약 성분이 함양되어서 관리 및 보관에 있어서 주의가 있어야 함이 분명한데 같은 이름의 필체가 상이한 서명이 있다라는 것은 관리 및 보관이 허술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