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승급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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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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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 국가유공자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 저는 1993년 해군 일반병 근무당시 함내 체육대회중 상대편 머리에 부딪혀 좌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 의가사 제대를 하였고
> 보훈대상자정보[총 검색결과 1건]
> 보훈대상자정보 대상구분 공상군경 성명(수권자) 김영근
> 전공사상시기 기타 전공사상일자 1994-06-11
> 등록일자 2007-07-05 사망일자
> 상이등급 7급 판정일자 2009-01-12
> 위와같이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 좌안 시력이 0.02 로 6급에 신청 하였으나 7급으로 하자는 제안으로 인해
> 행정소송의 경우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주위에서 말해서 7급으로 받았습니다.
> 6년이 흐른 지금 6급으로 승급신청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금액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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