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6.25 참전유공자사실확인
박호균 변호사
보훈청에서 확인하려는 것이 부친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군이탈 중 군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특정범죄에 대한 처벌경력이 있으면
유공자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받은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신청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유공자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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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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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유공자 신청과정에서 문제가되어서
> 상담신청 드립니다
> 저희아버지께서1950년입해서1957년만기제대
> 하셨고요. 물론 전역증이있습니다
> 전쟁이끝난 후에 군 이탈이 있었고.형벌이나 파면을 받은 사실이
> 없습니다.당연이 병무청에 기록이 않되었고요.
> 근데 병무청에서 이탈 확인과 복무기간이 너무길어서 확인후에 유공자 등록 가능
> 하답니다. 참전유공자가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선생님 답변 좀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