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훈련 도중 이명 발생으로 상담드리고싶습니다.
이상수
2014년 1월에 입대해서 14년 3~4월에 사격을하였습니다.
사격 훈련때 이등병이었고 이어플러그가 없어 끼지 않고 사격을 했는데
사격 도중 이명이 크게와 현재 2015년 4월 9일까지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병가를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는 없고 현재 소음발생기라는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막탄성도 검사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데시벨
이명도 검사상 우측 4khz에서 40데시벨
좌측 4khz에서 50데시벨
이음향 방사 검사상 양측 부분적 비정상
이상 경희대 병원에서 이명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은 14년 7월~8월 정도쯤 부터 가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군에서 치료비와 소음발생기 등을 금액 지원받을수 잇는지
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