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 사격훈련 도중 이명 발생으로 상담드리고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사격훈련 후 증상이 발생하였고,
고음역대에서 이명증상이 있으므로,사격소음으로 이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이나 난청은 따로 치료방법이 없어서 악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등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것을 따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무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사격훈련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잘 정리하면 나중에 유공자 신청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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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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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에 입대해서 14년 3~4월에 사격을하였습니다.
> 사격 훈련때 이등병이었고 이어플러그가 없어 끼지 않고 사격을 했는데
> 사격 도중 이명이 크게와 현재 2015년 4월 9일까지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군에서 병가를 나와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는 없고 현재 소음발생기라는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 검사 결과는
> 고막탄성도 검사상 양측 A형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10데시벨
> 이명도 검사상 우측 4khz에서 40데시벨
> 좌측 4khz에서 50데시벨
> 이음향 방사 검사상 양측 부분적 비정상
> 이상 경희대 병원에서 이명 진단 받았습니다.
> 병원은 14년 7월~8월 정도쯤 부터 가서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 이렇게 되었는데 군에서 치료비와 소음발생기 등을 금액 지원받을수 잇는지
> 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