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지난 장해급여라도 등급 조정되면 지급해야 된 판결의 요지
정홍수
변호사님께
공소시효문제인데요 공소시효3년이 지났어도 해당이 된다는 판결 같습니다.
이것과 국방부 상이연금 공소시효 문제와 다른 것인지 묻고 싶어요
한번 읽어 봐 주시고 상담을 부탁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 전원합의판결 2제] “시효 지난 장해급여라도 등급 조정되면 지급해야”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모(70)씨가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비 등을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증으로 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씨는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해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새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명목상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가 중복 지급된다며 보상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1심은 “종전 오른쪽 고관절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면 장해등급이 상향된다 할지라도 소멸 청구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시효 소멸로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공단이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7 9면 서울신문에서 발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