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효지난 장해급여라도 등급 조정되면 지급해야 된 판결의 요지
관리자
상이연금의 소멸시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효로 소멸된 상이와 다른 부위에 상이가 인정된 경우 그로인하여
등급이 상향된다면, 기존 소멸된 부위에 관계 없이 상향된 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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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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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
> 공소시효문제인데요 공소시효3년이 지났어도 해당이 된다는 판결 같습니다.
> 이것과 국방부 상이연금 공소시효 문제와 다른 것인지 묻고 싶어요
> 한번 읽어 봐 주시고 상담을 부탁 드려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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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원합의판결 2제] “시효 지난 장해급여라도 등급 조정되면 지급해야”
>
>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모(70)씨가 장해보상연금 개시 시점을 앞당겨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비 등을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증으로 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이씨는 2009년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해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 이에 따라 이씨는 새 장해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명목상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가 중복 지급된다며 보상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그만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 1심은 “종전 오른쪽 고관절 장해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면 장해등급이 상향된다 할지라도 소멸 청구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며 공단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시효 소멸로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공단이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2015-04-17 9면 서울신문에서 발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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