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흡입성 폐렴사고
박호균 변호사
혈중 산소분압이나 산소포화도가 감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뇌손상이 없다는 점은 다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질문자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음주 후 \'사고\'로 인한 뇌손상은 없는 상태라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리면,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 의료진의 관리/경과 관찰 소홀로 인해 구토와 관련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저산소혈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석인님의 글입니다.
=======================================
> 1.사고경위
> - 나이 71세 장인이 3/9일 음주를 하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신고로 119로 통해서 의료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현장에서 병원 이동시와 병원에서도 의식을 가짐 : 소변을 침상에서 부꾸러워 화장실을 찾아서 볼일을 볼 정도로...장모님이 도착하자. 집에 가자고 신발을 싣고 나설 정도)
> - 머리에는 조금 찍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
> - 병원에서 CT촬영을 위해서 환자를 진정시키는 일환으로 링겔에 진정제를 투입코자 하였으나 장인의 거부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 이런 과정에서 장인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묻어 둠.
> - 이런 상태에서 장인이 토하게 되었고, 토한 이물질이 기도로흡입되는 사고발생
> - 병원에서 급하게 삽관하여 이물질 제거(제거 과정에서 상당히 폐 손상이 예상)
> - 지속적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강제호흡 시행
> - 1주일간 치료 후 병원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을 권유함으로 현재는 대구동산병원에 입원상태
> - 현재 상태가 나빠져서 최후의 치료라는 값비싼 항상제를 투입하고 있는 상태
> - 현재로는 혈중산소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회생에 비관적임
> 2. 머리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판명되고, 우리의 입장으로는 한번 토하고 나면 아무 문제없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병원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간단한 조언이나마 구하고자 합니다.
>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핸드폰 연락처 남깁니다. 010-2240-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