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
브로콜리
저는 대전00안과에서 노안라식수술 부작용으로 시력저하및 빛퍼짐으로 인하여 현대 불편한 눈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에 보상을 요구했고 병원에서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한다고 하였으며 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3천만원정도)와 신체장애률 3%를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의 각막이식수술은 현재 눈의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인정되지 않았고 신체장애 3%도 제가 시시가 있다고 2%만 인정되었고, 의사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1269만원을 보상할테니 합의하라고 합니다.
저는 1.현재는 각막이식이 그닥 효과가 없더라고 앞으로 저의 시력이 더 떨어진다면 각막이식이 그때의 시력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면 해야하고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 과연 그 부분을 인정 받을수 있을지?
2.현재의 저의 급여*정연까지의 급여*신체장애2%*의사과실60*
+심적보상금알파+현재까지의치료비+앞으로의치료비400만=1269만원 인데
현재의 급여+물가인상류알파+급여인상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지?
3.의사과실이 60%라고 하는데 저는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 수술후의 상태나 기타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시수술을 하려 고 했으나 의사의 권유로 노안라식을 했는데 의사과실이 80%정도가 아닌 60%라는 것이 이해 안됩니다. 이부분도 의사과실을 더 인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제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의 파일이 있는데 파일첨부란이 없어서 못올립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 과연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