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토대로 과실 개입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병원측 자문 결과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과실 인정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소송결과에서도 일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 소송에서 각막 이식비용이 인정될 것인지는 질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송 중에 신체감정을 대학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질의자측 사정(각막이식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뜻 1가지 제안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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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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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전00안과에서 노안라식수술 부작용으로 시력저하및 빛퍼짐으로 인하여 현대 불편한 눈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이에 보상을 요구했고 병원에서 보험사를 통하여 합의한다고 하였으며 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3천만원정도)와 신체장애률 3%를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의 각막이식수술은 현재 눈의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인정되지 않았고 신체장애 3%도 제가 시시가 있다고 2%만 인정되었고, 의사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어 1269만원을 보상할테니 합의하라고 합니다.
> 저는 1.현재는 각막이식이 그닥 효과가 없더라고 앞으로 저의 시력이 더 떨어진다면 각막이식이 그때의 시력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면 해야하고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 과연 그 부분을 인정 받을수 있을지?
> 2.현재의 저의 급여*정연까지의 급여*신체장애2%*의사과실60*
> +심적보상금알파+현재까지의치료비+앞으로의치료비400만=1269만원 인데
> 현재의 급여+물가인상류알파+급여인상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지?
> 3.의사과실이 60%라고 하는데 저는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고 . 수술후의 상태나 기타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시수술을 하려 고 했으나 의사의 권유로 노안라식을 했는데 의사과실이 80%정도가 아닌 60%라는 것이 이해 안됩니다. 이부분도 의사과실을 더 인정할 수 있는지?
> 그 부분이 궁금하고 제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의 파일이 있는데 파일첨부란이 없어서 못올립니다.
> 제가 민사소송을 하면 과연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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