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플란트수술후 입술주변 마비증세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수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시술 시점이 질의내용에는 없지만, 3년 정도가 경과한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가령 하악에서 일측 하지조신경이 손상된 경우 4% 내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신경손상 부위나 영구장애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등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향후 치료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확보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합의 시도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물론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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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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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전 어금니 임플란트수술시 뼈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치아부분의 입술에 감각이 살아나지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밥먹을때 입술주변에 음식물이 자주 묻어 잇습니다. 말할때도 침이 자주 생겨불편합니다. 저의직업이 선생이라 매우 불편합니다. 의사의 말도 어쩔수없다 하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