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로 민원접수 해야할지 갈켜 주세요
관리자
발치 및 교정 치료 도중 시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경손상 등으로 감각장애 등이 남은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배상액을 위해서는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를 통해 현 상태에 대한 진단/향후 치료 방법/기간/치료비 예상액 등을 알 수 있는 소견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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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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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 가서 이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치아 2개를 빼고나서 앞니 3개가 신경이 죽어버렸답니다.
> 그럼 치과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마구 잡이로 잡아 뺀거 아닙니까?
> 그리고 더 웃긴것은 치아가 3개 죽은 사실을 알고 말도 안해주었고 그냥 교정틀을 해준 것 입니다.
> 이에 대해 치과에 배상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 답변좀 주세요 제인생 틀니로 살길 싫어요 이제 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