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양쪽 무릎인대 제거수술 관리자

민사 절차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의료사고와 관련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에서 진료비 손해의 경우, 주된 과실(의료행위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이 되며, 반면 수술로 인한 합병증 혹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상 배상금액은, 주된 과실 유무, 질의자의 실제 상태나 호전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진료와 관련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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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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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전후의 설명 안해준 상태에서
> 수술
>
> 수술후
> 많이 악화 됨
>
> 지금은
> 등산도 못 가고
> 달리기 할수 없슴
> 을 알고 있는대
>
> 1. 피해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해요
> 62세 남
> 지금은
> 휴업무직임
>
>
>
> 2. 이런경우
> 의사는 자격증 정지 돼나요
>
> 3. 무릎 으로 병원 간적 없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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