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지원공상군경7급입니다. 관리자
지원공상군경은 군복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본인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국가유공자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면, 사고경위 등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 되어서 새로 신청할 경우 지원공상군경보다 혜택이 적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원공상군경을 인정받을 당시의 결정문을 보내 주시면, 위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여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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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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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ps(복합통증증후군)을 인한 지원공상군경7급을 받았습니다.
> 이병은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생긴병으로 알구 있는데..
> 이병때 다쳐서 상병때 전역은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소송을 하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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