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관수술 후 임신과 유산
관리자
결과적으로 불임수술의 효과가 없었고 이로 인해 계류유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임수술 자체의 시술상의 문제와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 여부라는 2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시술상의 잘못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배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질의자측의 손실과 위자료 명목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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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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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 27개월 11개월 아가가 있는 엄마 입니다
>
> 남편이 둘째를 낳고 작년7월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 수술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4월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 아기 5주차에 병원에서 초음파로 확인 했으며,
> 7주차에 병월을 갔는데...
> 아기가 계류유산이 되어 소파수술을 하였습니다
>
> 원치 않는 임신으로 몸과 맘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
> 남편은 이일로 인해 임신 사실 확인후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 정자가 90개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
> 병원에서는 아직 유산사실을 모르고 있고
>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
> 병원쪽에서는 수술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 제수술은 가능하나
> 위로금외에 자기네가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
> 주변에선 소송예기도 하는데
> 소송가능한 건인지
> 다른분은 소낵제판을 예기도 하는데
> 법에대해 잘 모르는지라
> 전문변호사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