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대학병원 응급치료 소홀히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이필형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이 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으니 마땅히 책임을져야하지 않습니까

아래 내용은 대학병원 이사장이신 정몽준 의원님께 올린글과
사실내용입니다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 내용 요지
저는 울산대학병원 응급치료지연으로 뇌병변 중증장애2급 환자이다
울산대학 병원 응급환자 늑장 치료로 장애인이된 사람입니다

저는2000년 8월26일 아침09경에 자택에서
뇌졸증으로 쓰려졌어

2000년 8월 26일
09시 30분경에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응급실에 갔어C.T촬영을하여 결과는 뇌경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저를치료를 담당하신 의사는 인턴과 간호사였습니다

뇌경색은 8시간이내에 집중치료를하면
정상으로 돌아올수있다고 병원측에서 말씀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측에서는 담당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처리를하지못하고
링게루만놓고 응급치료를 하지못하였다
☞이유는
2000년8월26일 병원노조파업관계로

울산대학병원신경과의사님비롯하여
대부분의사님들은모두
서울집회관계로서울로상경하였다라고

그당시 간호사가 말씀하였다
의료파업 집회에 동참하기위하여 서울집회 장소로 가셨다고했다
당시 응급실에는 인턴들과 간호사들만 보았을뿐이였습니다

2000년8월26일은 토요일인데 의사들이 모두서울집회장소로
같다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말씀하였다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이 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으니 책임을 면할수없기
때문에 당병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시민연대 답변]


☞ 치료를 받지 못한이유


☞재일먼저 대학병원 홈페지글부터 올립니다


뇌졸중의 치료
뇌졸중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바른 후송 조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뇌경색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3-6시간)이 경과하면
이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은 발생 즉시 응급실로 환자를 모셔와야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라는 대학병원 홈페이지 글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위의내용을 지키지않하였다

위의글은 거짖말으로 홈페지에 올립니까.....

그럼 대학병원은 아래와같다
당시 신경과 의사가없어서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하였는데

원무과 (황모)과장님의[병원자체조사] 말씀은 그당시뇌경색진행중이라
치료를하게되면
뇌출혈이 올확률이많고 더위험하기 때문에 치료를하지않고
더 이상오지 않기치료를 하였다고 했다
이건 의사의 책임을 자기스스로 의사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

그렇다면 환자나 환자의보호자에게 그사실을
알려야함에도 응급실에서는 그사실을 숨기고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었다

울산대학병원에서 자기들의 치료못한점을 반성은
어디한군데 찿아볼수없고 자기잘못을 환자에게
모두책임으로 넘기고있다
이런식으로 내용이 왔다같다 할수있습니까

결국은 병원측에서 이런 의료상식도없는치료로
응급환자를 방치하였다는점입니다

자기들의 실수로로써 한생명을 중증 장애인으로 만들어놓구
지금에왔어 책임을 회피하기위하여

책임을다하였다 라고하는 울산대학병원을 경고한다
환자를 도리어 병을 악화시켜놓은 대기업의
종합병원 울산대학병원의 현실태이다

병원측에서 의사가 안계시면 다른병원으로
응급환자를 다른병원으로이송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존중할줄아는
의사들의 기본상식도 없는
울산대학병원이다

전문의사가없는 병원응급실에 눕혀놓는것이
합당한 병원 응급환자치료방법 인지 묻고싶다

그당시 한방병원의사님들은 파업을하지않으셨는데
한방병원으로 이송을하여 환자를 고쳐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도 없는 병원에서 한생명이 사라져야하는
울산 대학병원 이사장인 정몽준의원과 대학병원장님께 묻고싶다

울산대학병원 에서는의사도없는 병원에 응급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점 입니다 .

아주 심각한 응급환자를 의사도없는데도
병원에 눕혀놓는것이 병원측의 의료사고 라고본다

☞입원을 못한 이유
응급환자인 저는 입원도못한 이유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담당의사 (신경과의사) 가 입원결정하여야 입원을 할수있다고했다
그당시 신경과 의사가 없는 관계로 입원도 못한다고 하였다

언제 오냐고물어보니 월요일날도 올지 못올지도 모른다 라고
하여 여기에서 시간낭비할수없어서 결국 병원을 나오게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치료를받지못하고 입원도 거절당하여
결국자퇴서를쓰고병원을 나오게 되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결국은 내발로걸어서들어갔다 아들등에업혀서 나온샘이됐다

가족들은 급하니까 자퇴서를쓰고 바로퇴원하여
영천한의원으로 서울로 다니다보니
시간은 흘려버렸고 결국응급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저를

울산 대학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결국 반신불구 중증장애인이 되어 버렸다

☞ 새로운사실
2007년2월23일 대학병원에서 원무과[황 ]모 과장님과 유선통화로
새로운걸 알게되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이 정말환자의 생명이 중요시느끼는
병원인지 묻고 싶다

2007년3월6일 마지막 유선통화로는 그당시 신경과의사가
저를치료 하였다라고 다시 말을바꾸었다

진료기록지에 보면알수있다고하였다

그래서 2007년3월14일 신경과 진료기록지를
복사하여왔어 확인한결과는....
진료기록지에는 진료한 의사의 날인하게 돼있는데
신경외과 의사의 날인은 어디에 보아도 없다
이렇게 당장들통날일을 자꾸 외곡하고있다

그러면 그당시 신경외과 의사가 저를 치료하였다면
기록지에 신경외과 의사 서명이있어야함에도 서명은 없다

환자가 입원을시켜달라고할때 신경외과 의사는뭘하셨고
신경외과 의사로써 입원결정을 왜 못하셨는지....
저의병 즉 뇌졸증(뇌경색) 환자가 입원못할병인지 물어보자

전화 할때마다 말을바꾸면서 책임을해피하고있다
처음에는 신경과 의사가 서울에서 내려와야한다고 하다
다음에는 뇌경색 진행중이라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뇌경색이 더이상오지못하도록 예방치료 하였다고하면서

다음은신경외과 의사가 내려왔다고 라고 하더니

마지막엔 신경외과 의사가 저를 치료하였다 라고한다
어느 말이 진실이고 거짖인지 대학병원이사장이신

정몽준의원은 한점의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밣혀 주길바란다

거짖말을할려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통화할때마다 말이 틀리고 앞뒤가 하나도 맞는게 없고

진료기록지에도 저를치료한의사 서명도없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정말울산대학병원이 환자를고쳐주는병원인지 묻지않을수없다
2007년2월23일 (황모)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당시 응급실장과
신경외과 의사가 서울에서 내려왔어 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원무과 (황모) 과장님의 말씀이였다

☞ 자퇴서이유는

그당시 의사가 없어서 치료와 입원은 분명히 못한다라고 했으며
의사가내려올때까지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킬수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처음유선 통화할때 응급실장이 입원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무슨이유로 당시 입원을 못한다고하였는지 말하여주길바란다
그리고 병원측은 자퇴서를쓰고 퇴원하였기에
치료를못하였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 있다는점입이다

도데체 어느환자가 병원에서 치료하여주고

입원시켜주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를 보셨습니까

그당시치료못한것도 그당시에는 담당의사가안계셔서
치료와 입원도못한다고 응급실에서 말이였는데...

입원도시켜주고 치료도하여준다는병원에서
자퇴서를쓰고 나오는 환자가 있는지 묻고싶다

분명히 그당시병원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없어서 치료와

입원수속을못한다 라고 하였는데 사실을 왜곡하고있다
원무과 [황]모 과장님의 말은 그당시 신경외과 의사가


내려왔어 계셨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물론 전화통화 녹취록에 남아있다

병원측의말은 앞뒤가 맞지않을뿐더러


사실을 왜곡하고있어 더욱분통이터진자

입원도 신경과 담당의사가 결정해야한다고 입원도못시킨다라고


병원 응급실쯕의 말이였습다

그리하여 자퇴서를 쓰고 나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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