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대학병원 응급치료 소홀히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박호균 변호사

질문자의 경우 정확한 발병시각을 알 수 없지만 혈전용해제 치료의 적기를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놓쳤거나, 뇌졸중 초기 단계에서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의 투약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가 악화, 고착된 경우, 일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가 가동기간 내에 있거나 개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일부 일실수입/개호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뇌출혈의 위험성으로 인해 혈전용해제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 혈전용해제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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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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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 소홀이 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으니 마땅히 책임을져야하지 않습니까
>
> 아래 내용은 대학병원 이사장이신 정몽준 의원님께 올린글과
> 사실내용입니다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
> ☞ 내용 요지
> 저는 울산대학병원 응급치료지연으로 뇌병변 중증장애2급 환자이다
> 울산대학 병원 응급환자 늑장 치료로 장애인이된 사람입니다
>
> 저는2000년 8월26일 아침09경에 자택에서
> 뇌졸증으로 쓰려졌어
>
> 2000년 8월 26일
> 09시 30분경에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
> 응급실에 갔어C.T촬영을하여 결과는 뇌경색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당시 저를치료를 담당하신 의사는 인턴과 간호사였습니다
>
> 뇌경색은 8시간이내에 집중치료를하면
> 정상으로 돌아올수있다고 병원측에서 말씀을하였습니다
>
> 그런데 대학병원측에서는 담당의사가 없다는
>
> 이유로 바로처리를하지못하고
> 링게루만놓고 응급치료를 하지못하였다
> ☞이유는
> 2000년8월26일 병원노조파업관계로
>
> 울산대학병원신경과의사님비롯하여
> 대부분의사님들은모두
> 서울집회관계로서울로상경하였다라고
>
> 그당시 간호사가 말씀하였다
> 의료파업 집회에 동참하기위하여 서울집회 장소로 가셨다고했다
> 당시 응급실에는 인턴들과 간호사들만 보았을뿐이였습니다
>
> 2000년8월26일은 토요일인데 의사들이 모두서울집회장소로
> 같다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말씀하였다
>
>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 소홀이 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으니 책임을 면할수없기
> 때문에 당병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시민연대 답변]
>
>
> ☞ 치료를 받지 못한이유
>
>
> ☞재일먼저 대학병원 홈페지글부터 올립니다
>
>
> 뇌졸중의 치료
> 뇌졸중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바른 후송 조치가 중요합니다.
>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뇌경색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3-6시간)이 경과하면
> 이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 입니다.
> 따라서 뇌졸중은 발생 즉시 응급실로 환자를 모셔와야만
>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라는 대학병원 홈페이지 글입니다.
>
> 대학병원에서는 위의내용을 지키지않하였다
>
> 위의글은 거짖말으로 홈페지에 올립니까.....
>
> 그럼 대학병원은 아래와같다
> 당시 신경과 의사가없어서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하였는데
>
> 원무과 (황모)과장님의[병원자체조사] 말씀은 그당시뇌경색진행중이라
> 치료를하게되면
> 뇌출혈이 올확률이많고 더위험하기 때문에 치료를하지않고
> 더 이상오지 않기치료를 하였다고 했다
> 이건 의사의 책임을 자기스스로 의사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
>
> 그렇다면 환자나 환자의보호자에게 그사실을
> 알려야함에도 응급실에서는 그사실을 숨기고
>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었다
>
> 울산대학병원에서 자기들의 치료못한점을 반성은
> 어디한군데 찿아볼수없고 자기잘못을 환자에게
> 모두책임으로 넘기고있다
> 이런식으로 내용이 왔다같다 할수있습니까
>
> 결국은 병원측에서 이런 의료상식도없는치료로
> 응급환자를 방치하였다는점입니다
>
> 자기들의 실수로로써 한생명을 중증 장애인으로 만들어놓구
> 지금에왔어 책임을 회피하기위하여
>
> 책임을다하였다 라고하는 울산대학병원을 경고한다
> 환자를 도리어 병을 악화시켜놓은 대기업의
> 종합병원 울산대학병원의 현실태이다
>
> 병원측에서 의사가 안계시면 다른병원으로
> 응급환자를 다른병원으로이송을하여
>
> 응급환자의 생명을 존중할줄아는
> 의사들의 기본상식도 없는
> 울산대학병원이다
>
> 전문의사가없는 병원응급실에 눕혀놓는것이
> 합당한 병원 응급환자치료방법 인지 묻고싶다
>
> 그당시 한방병원의사님들은 파업을하지않으셨는데
> 한방병원으로 이송을하여 환자를 고쳐야되는데도 불구하고
> 의사도 없는 병원에서 한생명이 사라져야하는
> 울산 대학병원 이사장인 정몽준의원과 대학병원장님께 묻고싶다
>
> 울산대학병원 에서는의사도없는 병원에 응급환자를
> 방치하였다는 점 입니다 .
>
> 아주 심각한 응급환자를 의사도없는데도
> 병원에 눕혀놓는것이 병원측의 의료사고 라고본다
>
> ☞입원을 못한 이유
> 응급환자인 저는 입원도못한 이유는....
>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담당의사 (신경과의사) 가 입원결정하여야 입원을 할수있다고했다
> 그당시 신경과 의사가 없는 관계로 입원도 못한다고 하였다
>
> 언제 오냐고물어보니 월요일날도 올지 못올지도 모른다 라고
> 하여 여기에서 시간낭비할수없어서 결국 병원을 나오게되었다
>
> 그러다가 결국 치료를받지못하고 입원도 거절당하여
> 결국자퇴서를쓰고병원을 나오게 되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
> 결국은 내발로걸어서들어갔다 아들등에업혀서 나온샘이됐다
>
> 가족들은 급하니까 자퇴서를쓰고 바로퇴원하여
> 영천한의원으로 서울로 다니다보니
> 시간은 흘려버렸고 결국응급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저를
>
> 울산 대학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 결국 반신불구 중증장애인이 되어 버렸다
>
> ☞ 새로운사실
> 2007년2월23일 대학병원에서 원무과[황 ]모 과장님과 유선통화로
> 새로운걸 알게되었습니다
>
> 울산대학병원이 정말환자의 생명이 중요시느끼는
> 병원인지 묻고 싶다
>
> 2007년3월6일 마지막 유선통화로는 그당시 신경과의사가
> 저를치료 하였다라고 다시 말을바꾸었다
>
> 진료기록지에 보면알수있다고하였다
>
> 그래서 2007년3월14일 신경과 진료기록지를
> 복사하여왔어 확인한결과는....
> 진료기록지에는 진료한 의사의 날인하게 돼있는데
> 신경외과 의사의 날인은 어디에 보아도 없다
> 이렇게 당장들통날일을 자꾸 외곡하고있다
>
> 그러면 그당시 신경외과 의사가 저를 치료하였다면
> 기록지에 신경외과 의사 서명이있어야함에도 서명은 없다
>
> 환자가 입원을시켜달라고할때 신경외과 의사는뭘하셨고
> 신경외과 의사로써 입원결정을 왜 못하셨는지....
> 저의병 즉 뇌졸증(뇌경색) 환자가 입원못할병인지 물어보자
>
> 전화 할때마다 말을바꾸면서 책임을해피하고있다
> 처음에는 신경과 의사가 서울에서 내려와야한다고 하다
> 다음에는 뇌경색 진행중이라 뇌출혈 위험이 있어서
> 뇌경색이 더이상오지못하도록 예방치료 하였다고하면서
>
> 다음은신경외과 의사가 내려왔다고 라고 하더니
>
> 마지막엔 신경외과 의사가 저를 치료하였다 라고한다
> 어느 말이 진실이고 거짖인지 대학병원이사장이신
>
> 정몽준의원은 한점의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밣혀 주길바란다
>
> 거짖말을할려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 통화할때마다 말이 틀리고 앞뒤가 하나도 맞는게 없고
>
> 진료기록지에도 저를치료한의사 서명도없다는 점이다
>
> 다시한번 정말울산대학병원이 환자를고쳐주는병원인지 묻지않을수없다
> 2007년2월23일 (황모)과장님의 말씀으로는 당시 응급실장과
> 신경외과 의사가 서울에서 내려왔어 병원에 계셨다고 합니다
> 원무과 (황모) 과장님의 말씀이였다
>
> ☞ 자퇴서이유는
>
> 그당시 의사가 없어서 치료와 입원은 분명히 못한다라고 했으며
> 의사가내려올때까지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킬수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
> 처음유선 통화할때 응급실장이 입원가능하다고 하였는데
>
> 그렇다면 무슨이유로 당시 입원을 못한다고하였는지 말하여주길바란다
> 그리고 병원측은 자퇴서를쓰고 퇴원하였기에
> 치료를못하였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정말 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 있다는점입이다
>
> 도데체 어느환자가 병원에서 치료하여주고
>
> 입원시켜주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를 보셨습니까
>
> 그당시치료못한것도 그당시에는 담당의사가안계셔서
> 치료와 입원도못한다고 응급실에서 말이였는데...
>
> 입원도시켜주고 치료도하여준다는병원에서
> 자퇴서를쓰고 나오는 환자가 있는지 묻고싶다
>
> 분명히 그당시병원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없어서 치료와
>
> 입원수속을못한다 라고 하였는데 사실을 왜곡하고있다
> 원무과 [황]모 과장님의 말은 그당시 신경외과 의사가
>
>
> 내려왔어 계셨다고 증언하였으므로
> 물론 전화통화 녹취록에 남아있다
>
> 병원측의말은 앞뒤가 맞지않을뿐더러
>
>
> 사실을 왜곡하고있어 더욱분통이터진자
>
> 입원도 신경과 담당의사가 결정해야한다고 입원도못시킨다라고
>
>
> 병원 응급실쯕의 말이였습다
>
> 그리하여 자퇴서를 쓰고 나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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