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 복무 중 다쳐서 국가유공자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관리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되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이를 인정할 의무기록이 있으면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가 국가안전보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신청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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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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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고에서 트럭에 있는 물건을 내리다가
>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손목인대파열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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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군 병원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2개월 뒤 철심을 제거하고
> 재활을 6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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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체중을 싫으면
> 통증이 있습니다.
> ex_ 엎드려 뻗쳐는 가능하지만 팔굽혀펴기를 하게되면 통증유발
>
> 전역을 한 달 앞둔 지금
> 우연히 국가유공자 신청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 생각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