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화장실 낙상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병원측의 관리 책임 여부에 대해 1차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료기관에서의 수술과 조영제를 이용한 영상검사 후의 상태와 관련해서, 종전 뇌출혈의 원인과 부위, 조영제 사용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조영제 때문에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통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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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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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09. 27. 제천서울병원에 외래 진료를 같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짐에 따라 부천성모병원으로 긴급후송하여 뇌수술을 받고 이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수술 후, 약 1개월 이상 의사 소통정도는 하다가 2차수술시 보호자 동의도 없이 검사가 진행되어 "조형제"를 맞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식물인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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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기록 확보.
> 2. 재활치료기록 확보.
> 3. 간병인 진술(녹음)
> 4. 1962년생 여자 입니다.
> 5. 국민연금 납부 확인 해보니 150회 납부(급여 약 \1.890,000)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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