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치과치료 이준
저는 작년 10월 잇몸이 욱신거리는 것 같아 치과에 갔는데 아랫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다고 신경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경치료를 받아도 계속 욱신거리는 증상이 나아지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제게 어떤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잇몸을 절개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상의 차도는 없고 더 큰 문제는 신경치료후 금크라운을 씌웠는데 원래 어금니(자연치아였을때) 높이 보다 높이가 높게 만들어져서 교합에 문제가 생겨 턱도 불편하고 근육떨림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자 크라운을 씌운 어금니를 깍았으나 그래도 안되자 맏물리는 윗쪽 어금니를 깍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라운을 씌운 치아를 더 많이 깍으면 크라운에 구멍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대도 근육떨림 현상과 욱신거리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저는 크라운을 다시 재작해서 치료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사선생님은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한 치아교정이 잘못된거라 자신의 치료에는 잘못이 없다고 새로 할려면 20만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뢰가 가지않아 다른 병원에서 새로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되었지만 수개월간 고생하고 또 무엇보다 제게 설명도 없이 잇몸을 잘라버린것이 너무 속상해서 처음 치과에 치료비중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자신의 치료는 잘못된것이 없다는 답뿐입니다.
저는 처음 병원에서 50만정도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도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몇개월동안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보니 제자신이 무기력지고 우울해져 용기를 내어 문의를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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