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치료 관리자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더 설득해서 합의점을 찾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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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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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작년 10월 잇몸이 욱신거리는 것 같아 치과에 갔는데 아랫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다고 신경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경치료를 받아도 계속 욱신거리는 증상이 나아지지않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제게 어떤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잇몸을 절개해 치료를 했습니다.
> 그럼에도 증상의 차도는 없고 더 큰 문제는 신경치료후 금크라운을 씌웠는데 원래 어금니(자연치아였을때) 높이 보다 높이가 높게 만들어져서 교합에 문제가 생겨 턱도 불편하고 근육떨림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 입을 다무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 이에 불편함을 호소하자 크라운을 씌운 어금니를 깍았으나 그래도 안되자 맏물리는 윗쪽 어금니를 깍았습니다.
> (왜냐하면 크라운을 씌운 치아를 더 많이 깍으면 크라운에 구멍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했는대도 근육떨림 현상과 욱신거리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저는 크라운을 다시 재작해서 치료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 그러나 의사선생님은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한 치아교정이 잘못된거라 자신의 치료에는 잘못이 없다고 새로 할려면 20만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 저는 더 이상 신뢰가 가지않아 다른 병원에서 새로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 다행히 치료가 잘되었지만 수개월간 고생하고 또 무엇보다 제게 설명도 없이 잇몸을 잘라버린것이 너무 속상해서 처음 치과에 치료비중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자신의 치료는 잘못된것이 없다는 답뿐입니다.
> 저는 처음 병원에서 50만정도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 이렇게 작은 금액도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 몇개월동안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보니 제자신이 무기력지고 우울해져 용기를 내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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