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관련,출산
박호균 변호사
분만 진행 중에는 내진을 통해 제대탈출의 위험이 높은 둔위 등의 태위 이상을 확인하고, 인공양막파수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태위에서도 아두를 밀어 올리는 등 제대탈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처치에 주의를 요합니다...
초기 병원에서 내진을 소홀히 하여 태위를 파악하지 않았거나, 인공양막파수 과정에서 아두를 밀어 올렸거나 혹은 제대탈출의 상황에서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아이에게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향후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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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아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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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부인이 3월11일 일요일 22시27분에 진통이3분간격으로 와서 평택성세병원분만실에 도착하여 내진결과 자궁이 8센티가벌어졌다고해서 자연분만시도중 당직의사가 없을때 분만실 간호사가 자궁안으로 손을넣고 양수를 터트림 (다른산부인과에선핀으로 터트려 양수가 자연스럽게 흐름)그결과 양수가 쏟아지면서 탯줄이먼저나옴 아기는 남자아이 체중3.34KG
> 당직의사에게는 간호사가 분만준비를하고 연락을 취했고 5분후 상황이
> 급해지자 또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15분에서 20분후에 사복을입고 분만실에 도착후 상황을보고 제왕절개를해야 한다고 했고 10분후 마취과장이 도착해서 수술후 23시22분아기가 태어났으나 심장만약하게 뛰고 호흡이정지되고 축늘어져태어남
> 구급차를타고 급하게 협력병원인 수원성빈센트병원으로 30분후옮겨졌고 빈센트에서 응급치료후 호흡을했으나 3월12일 부터 3월15일13시30분까지있었으나 레지던트3년차인의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때 아이가장애가 올수밖에 없다고 했고 사망할수도있다고했습니다 13일날가보니 상태가많이 호전되어 뇌초음파나 뇌사진을 찌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했으나 담당의사는 교과서적으로봤을때 뇌에 분명히 이상있으므로 찍을필요 없다고해서 14일에 세브란스에아는분을통해 제가 요구해서 옮기게 되었고 도착즉시 41가지검사 피검사 뇌초음파 CT촬영까지 빠르게 하게되었고 경기가심하고 태변흡인으로 폐렴이와서
> 치료중이고 많이좋아 졌으나 뇌초음파와 CT상에 이상이발견되 아기의 상태가 좋아지는대로 MRI를 찍기로 하였습니다
> 아기는 11일 태동 검사시에도 아무런이상이 없고 산모와아이모두 건강하다고
> 했는데 성세와 빈센트 모두 잘못이 있지않은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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