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사고] 간경화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간경변증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지연과 관련된 의료소송은, 실무례를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증에 대한 치료는, 질병의 진행과 간기능의 저하를 최대한 늦추는 정도이고(일부 항바이러스제나 인터페론 등의 약물 치료 방법), 적극적으로 원래의 간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환자의 경우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이므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에 까지 이르지 않도록 간경병증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사례로, 가령 조기 위암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할 경우에 생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기 위암에 대한 진단이 지연된 경우에는 적지 않은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의 경우 진단 지연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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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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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의료 과실입증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 3년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속이 안좋으시고, 소화가 안되는걸 느껴서
> 한달에 두번씩 동내병원에 꾸준히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
>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나서 부터는 배가 조금씩 불러왔지만
> 병원에서는 소화불량에, 운동부족이라고 소화제를 계속 처방해주었습니다.
>
> 두달전 병원에서 CT/혈액검사/엑스레이 등 검사를 진행했지만
>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다시 소화제와 간에 관한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
> 하지만 검사 당시 이미 배는 많이 불러있었고, 환자가 의사에게
> 배에서 출렁이는 느낌이 있다고 까지 말을 했지만 의사에게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
> 검사 결과를 보고 1주일 후, 아버지께서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 결과적으로 간경화로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ㅡ
> 3년간 한달에 한 두번씩 꾸준히 병원에 검사를 받았지만
> 간에 이상은 커녕 소화제만 처방하여 병을 키운 병원을 소송하고 싶습니다.
>
> 병원에서는 자기들에게 검사할때는 복수가 차는 증상도 없었고
>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버지 배가 불러온게 2년이 넘었는데
>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에서 출렁이는 느낌이 난다고 까지 말했는데도
>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은 커녕 자기 병원에서 검사를 유도하고
> 소화재만 처방하며 운동을 하라는 말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
> 간경화에 관한 의료소송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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