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신청 박호균 변호사

중재원에서 조정이 결렬되었을 경우, 의료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중재원 감정서 등을 토대로 예상 손해배상액, 과실 유형, 소송경제적 실익 등을 검토 한 후 최종적인 해결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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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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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척추수술을 받으셨는데 잘못되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 현재 의료분쟁위원회에서 감정서를 받은 결과 의료과실 쪽으로 감정되었습니다.
>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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