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대학병원 답변입니다 이필형
2007년3월22일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입니다

검토하여주십시요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인정할수 없는 답변입니다

아래 내용은 병원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수 신 : 이필형님
발 신 :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제 목 : 진료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일 자 : 2007년03월22일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일산APT 32동102호

먼저 병원직원을 대표 하여 선생님의 건강이 하루 빨리 호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료에 대한 민원을, 당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면밀이 검토한
결과 일전에 유선으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당시 환자분의 상태와 진료내용을 보아 당원의 각과 교수님들의 자문 소견은
적절한 진료를 하였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귀하께서 뇌전문교수가 없었다는 부분은 진료기록부상 분명히 당원의
뇌전문 교수께서 진료한 근거가 기록되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점은 진료기록지상 확인을 하시면 궁금증이 해결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당시 응급실에서 진료한 초진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교수님”입니다.

셋째. 귀하께서 타원으로 전원가실때 한방병원으로 전원을 동의하여 가신부분이
확인 되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명확한 진실임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혹시 미흡한점이 있으시다면
널리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합니다.

끝으로 귀댁의 평온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끝.

검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