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과실여부,, 관리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및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병원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두번째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정 없이 시술에 나아간 경우,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시술로 인해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 측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슬관절 연골 부위 수술이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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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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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0일날 옆차 급후진으로 남편왼쪽 다리가 차에 끼인채 사고가 났습니다.
> 원주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 엑스레이는 괜찮았고 MRL상에서 무릎내 반달 연골이 약간씩 찢어져서
> 찢어진 부분을 절개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원주의료원보다는 규모가 큰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서
> 다시 검사를 받았고 MRL만 확인을 다시 안했고 다른 피검사나 엑스레이만
> 찍었습니다.
> 담당 교수가 일정이 바빠 3월 중순경에나 수술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고
> 3월12일날 입원해 13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교수가 말하길
> 관절 내시경으로 막상 확인을 해보니 찢어진곳도 없고 괜찮아서 연골 절개를 하지 않고 그냥 닫았다고 하더군요.
> 분명히 원주의료원에서는 MRL상에서 찢어졌다고 했는데 무슨소리냐
> 했더니 MRL가 정확하더라도 10%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 그당시에는 괜찮다고하고 해서 그냥 넘겼는데 점점 생각해보니 열받는겁니다.
> 괜찮은데 괜히 쑤셔놓은거잖아요.
> 수술하기전에 MRL를 다시 한번 검사만 했더라도 최소한의 오차를 더 줄일 수 있었을거고 수술안하고 기다리면서 마을 고생 안했을것을..
> 그리고 후에 보험사측에서는 수술이 아니라면서 보험료지급을 아주 최소한만 측정했더라구요.
> 교수도 수술이 아니었다그러고..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 피해자인 우리 남편만 정말 억울합니다. 수술동의서다 쓰고 척추마취다하고 생고생을 했는데..주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에휴..
> 시아버님이 넘 화가나서 원주의료원 의사에게가서 막따지고 했더니
>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조금은 인정했다고 하는데
> 기독교 교수한테는 평일에 찾아가서 수술여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수술인지 아닌지 보시기엔 어떻게 하는게 옳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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