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할 경우..
이수빈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2004년 10월 8일경 대구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최첨단 암진단 장비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기기는 최첨단 암진단 장비로써 암조기발견을 할 수 있고, 1회검사로 전신의 암을 찾아낼 수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비용이 백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라는 병원측의 말을 믿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었는데도 아버님은 몸의 이상을 느끼시고 3개월 뒤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암3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였기에 영남대학교병원에 가서 그 최첨단 장비를 통해 2005년 3월 4일에 다시한번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검사를 받고 불과 2~3개월 사이에 위암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위암이 그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병원측에서 현수막까지 내걸며 광고하던 고가의 최첨단 장비가 발견을 못했다면 환자들과 소비자들은 무엇을 믿고 내 몸을 맏기며 검사를 받을까요...
그 후 2년이 채 못되는 시간동안 저희 아버님은 고통속에서 삶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그 검사를 받았을때 암을 발견했다면 저희 아버님은 수술을 받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과대광고나 오진 등으로 의료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