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할 경우.. 박호균 변호사

건강검진 시 위 내시경이나 조영제를 이용한 영상 검사 등을 통해 나타난 소견상 악성 위염, 위암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정상 판정을 하고 정밀검사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시행치 않아,


위암의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경우,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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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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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희 아버님께서 2004년 10월 8일경 대구영남대학교의료원에서
> 최첨단 암진단 장비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 그 기기는 최첨단 암진단 장비로써 암조기발견을 할 수 있고, 1회검사로 전신의 암을 찾아낼 수 있다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비용이 백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장비라는 병원측의 말을 믿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었는데도 아버님은 몸의 이상을 느끼시고 3개월 뒤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암3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였기에 영남대학교병원에 가서 그 최첨단 장비를 통해 2005년 3월 4일에 다시한번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처음 검사를 받고 불과 2~3개월 사이에 위암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위암이 그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병원측에서 현수막까지 내걸며 광고하던 고가의 최첨단 장비가 발견을 못했다면 환자들과 소비자들은 무엇을 믿고 내 몸을 맏기며 검사를 받을까요...
> 그 후 2년이 채 못되는 시간동안 저희 아버님은 고통속에서 삶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처음 그 검사를 받았을때 암을 발견했다면 저희 아버님은 수술을 받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
> 만약 이런경우 과대광고나 오진 등으로 의료소송을 할 경우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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