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인모
저는 만21세의 남자로 선천적으로 얼굴에 조금 큰 점이 있었습니다
고아라 보육원에 친분이 있던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자 의사선생과 상담의 후 2004년 절개후 꼬매는 시술을 하였으나 혈증이 생겨 2006년까지 대략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점은 없어졌으나 10cm정도 길고 벌어진 칼자국같은 보기 흉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당시 혈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해야된다고 하니깐 시술을 받은 것 인데 오늘 상담 중 또 벌어진 피부의 흠의 끝을 깍아 내자고 얘기하시더군요 솔직히 더 낳아지는 게 없는 시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병원을 가보려고 의무사본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선생님께선 법적으로 주는것이 아니라며 거절하더군요 보호자로 같이간 분이 조합에 알아보니 된다던데 확인후 발급을 요구후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은 무료시술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등..
수술할땐 없던 보호자가 왜 이제와서 말을 하냐는 등.. 말을 하자 수술동의서만 받으면 결과는 상관없냐고 따지는 보호자에게 동의서 같은건 받지도 않았고 좋은 맘으로 무료시술을 해준것인데..
이럴거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료시술이라지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보호자인 저에게 수술후 부작용까지 판단하기엔 19세는 너무 어린나이였고 의사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시술여부가 중요하다더군요 모든 시술은 더 낳아진다는 설득식이었지 부작용이 있으니 잘 선택하라는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얼굴은 잘 벌어지는 부작용 때문에 왠만해선 째고 꼬매질 않는다더군요 물론 수술후 상처가 벌이지지 않도록 붙이는 실리콘 시트나 연고등의 제품은 안내를 받은적도.. 그런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얼굴은 마치 깡패처럼 보여서 아르바이트자리도 겨우 구하는 험악한 인상입니다 요즘 같은 외모지상주의 세상에 얼굴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 있는데 무책임한 선생님의 말은 참을 수 없더군요
이런 경우 무료 시술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없는지..